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0월 23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을 놓고 여야와 특검 사이에 오세훈 무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1심의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형)이 2심에서 뒤집혔고,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어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요.
📌 핵심 요약
- 10월 23일 2심, 오세훈 시장 등 3명 모두 무죄
-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이 뒤집힘
- 특검 상고 예고, 여야는 판결 놓고 정면 충돌
오세훈 2심 판결, 무슨 결과가 나왔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경향신문·서울신문·뉴스1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선고 생중계 뒤 오 시장은 울먹이며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 한눈에 보기
| 선고일 | 2026년 10월 23일 |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
| 1심 |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7월 22일) |
| 2심 | 오세훈·강철원·김한정 3명 모두 무죄 |
| 향후 | 김건희 특검팀 상고 예고, 대법원 판단 |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 씨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였어요. 1심과 2심 모두 같은 증거를 봤지만, 결론을 내는 방식이 달랐어요.
7월 22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은 명씨가 말한 통화 장소·상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통화 내역과 주변 정황을 묶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문의하고 의뢰했다고 인정했어요. 특검이 주장한 여론조사 10건, 3300만원 가운데 5건과 2100만원만 유죄로 봤어요.
2심은 판단이 달랐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고 결과를 스스로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 1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일부 유죄
- 2심: 명씨 진술과 비용 송금 증거만으로는 의뢰 사실 인정 어려움
- 핵심 쟁점: 김한정 씨가 명씨 측에 보낸 3300만원이 오 시장을 위한 대납이었는지
특검은 왜 상고하겠다고 했나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어요. 박노수 특검보는 현장에서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어요.
서울신문·M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별도 대화 기록처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2심에서 새로 나온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두고, 원래 갖고 있던 자료를 뒤늦게 낸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 박노수 특검보(10월 23일)
이번 판결로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얽힌 명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 3건은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어요.
여야는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하나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가 10월 24일 여야 반응을 함께 전했어요.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원자가 명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느냐"고 비판했어요. 김민석 대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책임과 상고 포기를 요구했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어요.
⚠️ 주의하세요
여야의 주장은 각 정당의 입장이에요. 2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요. 26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공소 취소' 추진 주장도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 민주당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직은 이제 어떻게 되나
10월 26일 기준 오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요. 2심이 무죄여서 당장 직을 잃을 일은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요.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시장직을 잃는 상황이었는데, 2심 무죄로 이 위험은 일단 벗어났어요.
다만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리 적용이 맞았는지를 보는 곳이라, 증거 채택과 진술 신빙성 판단이 법리 문제로 다뤄질지가 관건이에요.
💡 알아두면 좋아요
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해요. 특검이 실제로 상고장을 냈는지는 이번 주 법원·특검 발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렵 명태균 씨 측이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김씨가 명씨 측에 보낸 돈은 3300만원으로 보도됐어요.
Q.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어디였나요?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7월 22일 선고), 2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10월 23일 선고)예요.
Q.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둘 다 무죄가 나왔어요.
Q.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특검이 상고를 예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요. 상고하지 않으면 그때 무죄가 확정돼요.
👀 다음에 볼 것
특검의 상고장 제출 여부와 대법원 사건 배당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