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 밑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이 2026년 10월 27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노동착취 의혹을 제기했어요.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하루 최대 16시간 일했고,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같은 날 또 다른 전 직원이 추가 제보를 올렸고, 회사 측은 일부 언론에 업무 협의와 탄력적 근무였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아래 내용은 모두 10월 27일 보도 기준이고, 폭로 내용은 제보자 주장이라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 핵심 요약
- 전 직원 A씨 "연봉 2000만원, 하루 최대 16시간"
- 27일 다른 전 직원도 대체휴무·야근수당 미지급 주장
- 회사는 포괄임금·탄력근무 취지로 설명, 쟁점은 근로시간
헤이지니 전 직원은 무엇을 폭로했나
전 직원 A씨는 2016년 12월 헤이지니의 제안으로 입사했다고 밝혔어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고, 처음에는 이벤트 당첨자 선정과 경품 발송 같은 잡무를 도왔다고 해요. 연봉은 2000만 원 남짓에서 21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업무가 중국어 채널 제작과 운영 전반으로 커졌다는 게 A씨 주장이에요. 대본 작성, 번역, 원어민 검수, 더빙 감독, 영상 업로드, 댓글 관리까지 맡았다고 해요. 인력 충원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사유가 바뀌며 거절됐다고 했어요.
근무는 하루 최대 16시간, 월 5회 이상 주말 근무, 야근수당 없음이라고 주장했어요. (MK스포츠·한국경제 보도 기준)
📋 한눈에 보기
| 처음 폭로 | 2026년 10월 27일 전 직원 A씨 글 |
|---|---|
| 추가 제보 | 10월 27일 다른 전 직원 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
| 주장 연봉 | 2000만 원 남짓, 이후 2100만 원 |
| 주장 근무 | 하루 최대 16시간, 월 5회 이상 주말 근무 |
| 산재 | 2020년 1월 인정(A씨 주장) |
| 회사 입장 | 업무 협의·포괄근로 계약·탄력근무 취지 |
산재 신청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나
A씨는 2018년 11월 야근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고,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어요. 12월에는 회사 제안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요.
산재 신청에 대해 회사가 처음에는 돕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다는 게 A씨 주장이에요. 의견서에 휴직 중 여행을 근거로 질병을 의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A씨는 그 여행이 의사의 권유였다고 반박했어요.
또 헤이지니가 산재 인정이 불확실하다며 사비 400만 원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자신은 거절했다고 해요. 약 1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재가 인정됐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산재 인정 여부를 확인할 공식 기록은 기사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 주의하세요
산재 신청 때 회사가 낸 서류의 내용은 A씨가 확인했다는 설명이에요. 회사가 산재 관련성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27일 나온 추가 제보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헤이지니 다른 전 근무직원입니다. 추가 제보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2시 23분 이 내용을 보도했어요.
작성자는 주말·휴일 근무 뒤 대체휴무가 없었고, '야근 없는 회사'라는 홍보와 달리 막차가 끊길 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어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도 했어요.
이 작성자는 신빙성을 위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올렸고, 사업자 명칭은 주식회사 키즈웍스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앞서 글을 올린 전 직원의 공황장애 사건 이후 환경이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체감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 추가 제보 작성자 주장(경향신문 보도 요약)
회사 측은 뭐라고 설명했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중국 송출 콘텐츠의 번역과 대본 작성이 A씨와 협의해 맡긴 업무라고 설명했어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라 포괄근로 계약을 썼고, 재택근무 등 재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였다는 취지예요.
퇴사 경위도 다르게 말했어요. A씨가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억지로 처리할 수 없었고, 자문 노무사 검토 결과 질병 사유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어요.
헤이지니 본인 명의의 별도 입장은 27일 보도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 근로시간: A씨 "하루 16시간" ↔ 회사 "탄력적·재량 근무"
- 야근수당: A씨 "미지급" ↔ 회사 "포괄임금 계약"
- 사직 경위: A씨 "사직서 제출 뒤 만류" ↔ 회사 "자발적 사직"
포괄임금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
전문가 해석은 엇갈릴 여지가 있어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이 계약을 야근·휴일근무 수당까지 포함한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윤 변호사는 "월 400~500시간을 일해도 연봉 2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넘었는지,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업무였는지가 따져지는 부분이에요. 이번 건은 그 판단이 이뤄진 적이 없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업무 메신저, 메일 발송 시각)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로시간을 다툴 때 도움이 돼요. 직장갑질119 같은 상담 창구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전 직원들이 글을 올렸고 회사 측이 일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에요. 근무시간, 수당, 산재 과정은 모두 주장 단계이고 수사나 감독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Q. 헤이지니는 입장을 냈나요?
10월 27일 보도까지 헤이지니 본인의 별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사 측 설명은 한국경제 보도에 실렸어요.
Q. 폭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사에는 A씨 등으로만 나와요. 익명 제보자라 실명이나 신상을 알 수 없고,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조사나 고소·고발은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후 진행 상황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마음이 힘들거나 위기를 느끼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다음에 볼 것
헤이지니 측의 추가 공식 입장과 고용노동부 대응 여부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10월 27일 보도 기준, 발표 일정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