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심의 벌금 1천만원(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혔어요.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어요. 특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에요(10월 26일 기준).
📌 핵심 요약
- 10월 23일 서울고법,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 1심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뒤집혀
- 특검 상고 방침,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언제 어떤 판결이 나왔나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경제·뉴데일리 등이 같은 날 일제히 보도했어요.
이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
📋 한눈에 보기
| 선고일 | 2026년 10월 23일 |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
| 1심 |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
| 2심 결과 | 무죄 (강철원·김한정 씨도 무죄) |
| 특검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1심 유죄는 왜 2심에서 뒤집혔나
핵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에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가 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 진술 신빙성: 명 씨가 사실을 부풀리거나 꾸며 말한 부분이 많고, 개인적 동기가 진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어요(서울신문 보도).
- 시간상 모순: 통화 시각과 설문지 전송 시각이 맞지 않고,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 비용 부담까지 꺼내며 의뢰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어요.
- 대납 요청 입증 부족: 김 씨가 명 씨 연락처를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점 등을 들어,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비용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그것이 오 시장의 범죄로 이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에요.
1심과 2심, 무엇이 달랐나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의뢰와 2,100만원 대납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어요.
1심도 명 씨 진술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간접 정황을 모아 유죄로 봤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2심은 같은 정황을 두고도 직접 증거가 흔들리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김한정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서울신문은 이 녹취와 특검의 입증 부족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어요.
⚠️ 주의하세요
같은 재판부는 10월 7일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1심(징역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혐의 내용이 다른 별개 재판이에요.
특검과 오 시장 측은 어떤 입장을 냈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어요. 박노수 특검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재판부가 증거를 외면했다. 상고해 바로잡을 것”
— 민중기 특검팀(10월 23일, 서울신문·네이트뉴스 보도)
특검은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캠프 관계자 대화 기록 같은 다른 증거를 재판부가 충분히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 시장은 자신을 믿어준 서울시민과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반발했어요.
시장직은 유지되나,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오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요. 1심 때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2심 무죄로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해야 해서, 특검 상고장은 10월 30일까지 제출돼야 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리 적용이 맞았는지를 봐요.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두면 무죄가 확정되고,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요.
💡 알아두면 좋아요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고 접수 뒤 사건번호가 보도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 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어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대납이 인정됐어요.
Q. 2심 무죄로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날짜나 대법원 일정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어요.
Q.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는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도 10월 23일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Q. 특검은 2심에서 얼마를 구형했나요?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 다음에 볼 것
특검 상고 기한은 10월 30일까지예요. 상고장 제출 여부와 대법원 사건 배당 소식을 지켜보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