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6일 민간임대 허위광고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을 제재했어요.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예요. 이들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았어요. 일부는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어요.
이 가운데 앞서 받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드림하우징은 법인과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됐어요.
📌 핵심 요약
- 공정위, 민간임대 시행사 4곳 10월 26일 제재
- 사업계획 미승인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
- 드림하우징 고발, 과징금은 부과 안 해
민간임대 허위광고, 누가 무엇으로 제재받았나
공정위는 26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한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한국경제·머니투데이·뉴스핌·SBS Biz 보도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사업장은 수도권과 대전에 걸쳐 있어요.
- 드림하우징: 경기 광주시 '드림시티'
- 베네치아: 대전 중구 '벽산블루밍'
- 해성산업개발: 경기 남양주시 '메르디앙 더 퍼스트'
- 에이엠디: 경기 고양시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광고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같은 여러 경로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어요.
📋 한눈에 보기
| 발표 | 202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
|---|---|
| 대상 |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에이엠디 |
| 위반 |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 은폐, 거짓 '마감임박' 광고 |
| 조치 | 시정명령·공표명령, 드림하우징 법인·대표 고발 |
| 과징금 | 부과하지 않음 |
인허가를 안 알린 게 왜 기만 광고가 되나
공정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와 바로 이어지는 정보라고 봤어요. 이를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사업 승인이 이미 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회원을 먼저 모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승인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예요.
⚠️ 주의하세요
회원 가입은 정식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 계약과 달라요. 한국소비자원은 임의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있다고 안내해 왔어요.
'마감임박' 광고 당시 실제 모집률은 몇 %였나
공정위가 공개한 수치를 보면 '마감임박'을 내건 3곳의 모집률은 28.4~33.6%였어요. 예정 세대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다가온 것처럼 광고한 거예요.
- 드림하우징 '드림시티': 예상 1,902세대 중 613명 모집, 32.2%
- 해성산업개발 '메르디앙 더 퍼스트': 783세대 중 222명 모집, 28.4%
- 베네치아 '벽산블루밍': 모집률 33.6%
공정위는 이 광고를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로 봤어요. 서둘러 가입하게 만드는 문구라서 소비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드림하우징만 고발된 이유와 과징금이 없는 이유
드림하우징은 지난 2월 10일 이미 시정명령과 통지·공표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광고를 이어가 이번에 법인과 대표자가 고발됐다고 머니투데이·뉴스핌 등이 보도했어요. 혐의 여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지게 돼요.
과징금은 4곳 모두 부과하지 않았어요. 공정위는 시행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로 과징금을 내면 오히려 회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제재는 처벌보다 광고를 바로잡고 사실을 알리는 데 무게를 둔 조치로 읽혀요. 공표명령에 따라 시행사들은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해요.
민간임대 회원 모집,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공정위 발표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돼요.
지금은 법 시행 전이라 승인 전 회원 모집 광고가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홍보관에서 '확정 분양가', '마감임박' 같은 말을 들어도 서류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알아두면 좋아요
가입 전에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계약금 환불 조건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처분은 광고를 바로잡는 시정명령이라 계약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아요. 계약서의 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할 수 있어요.
Q. 민간임대아파트는 모두 위험한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은 광고예요. 승인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정식 임차인 모집은 따로 봐야 해요.
Q. 에이엠디도 '마감임박' 광고를 했나요?
공정위 발표 기준으로 '마감임박' 광고가 지적된 곳은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 3곳이에요. 에이엠디는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제재받았어요.
Q. 고발된 드림하우징은 처벌이 확정됐나요?
아니에요. 공정위가 고발한 단계이고, 혐의는 앞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요.
👀 다음에 볼 것
민간 시행사의 승인 전 회원 모집 금지는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