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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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2심 선고,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힌 이유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뒤집었고,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특검은 선고 당일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10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면 브리핑으로 특검에 상고를 촉구하면서 '오세훈 무죄'가 다시 많이 검색되고 있어요. 이 글은 10월 26일 오후까지 나온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10월 23일 서울고법,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뒤집혀
  • 특검 상고 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오세훈 무죄, 언제 어떤 판결이 나왔나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뉴스1·오마이뉴스·서울신문 보도).

이 판결로 1심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은 효력을 잃게 돼요.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에 넘어가요.

오 시장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에 재판을 견딜 수 있었다며,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앞으로 시정에 더 힘쓰겠다고도 했어요(뉴스1·서울신문 보도).

📋 한눈에 보기

선고일2026년 10월 23일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결과오세훈·강철원·김한정 모두 무죄
1심 결과7월 22일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향후특검 상고 예고, 대법원 판단

어떤 의혹이었나, 여론조사비 3300만원 쟁점

쟁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쪽(미래한국연구소)이 한 여론조사예요. 특검은 오 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오마이뉴스·파이낸셜뉴스 보도).

오 시장은 수사 단계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어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판단을 나눠서 내렸어요.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이랬어요.

  1.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유죄
  2. 4건은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판단
  3. 1건은 의뢰는 있었지만 비용 대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4. 이에 따라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

당시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직을 잃게 되는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어요.

2심은 왜 무죄로 판단했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과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오마이뉴스·서울경제 보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어요. 당사자들이 만난 사실,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 쪽에 전달된 정황, 김 씨가 명 씨 쪽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어요.

정리하면 '정황은 있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이에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특검)가 범죄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모자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 주의하세요

이번 무죄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다시 하고, 결과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특검은 왜 상고하겠다고 했나

사건을 수사·기소한 특검은 선고 당일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어요. 박노수 특검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했어요(서울신문·인사이트·프레시안 보도).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 박노수 특검보(10월 23일, 서울신문 보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대신 진술과 별개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특정 여론조사를 캠프에서 의뢰했고, 결과가 좋지 않아 내부가 시끄러웠다는 취지의 대화
  • 강혜경 씨가 김한정 씨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대화

특검은 재판부가 이런 증거를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정치권 반응과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오 시장은 무죄 판결로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지금은 확정 판결이 없어요.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돈이 오간 정황과 증언이 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고 비판하며, 특검에 상고해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어요(한국사회복지저널 등 보도). 국민의힘은 특검과 정권의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도됐어요.

앞으로는 대법원 판단이 핵심이에요. 오마이뉴스는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고, 유죄 취지로 사건이 돌아가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요. 10월 23일 선고 기준으로 이번 주 안에 특검의 상고장 제출 여부가 나올 예정이니, 관련 보도를 보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무죄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2심 무죄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에요.

Q. 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어요.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형량이었어요.

Q.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10월 23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Q.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상고장이 접수된 뒤 대법원 심리 일정이 잡혀요.

👀 다음에 볼 것

10월 30일까지인 상고 기한 안에 특검이 상고장을 내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