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조사가 전국 단위로 넓어진 경위를 직접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만 확인하려 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수조사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을 위해 매입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 핵심 요약
- 26일 농어민 대화서 농지조사 확대 경위 설명
-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수도권→전국 확대
- 상속·대물림 농지 구분, 매입 예산 대폭 증액
이 대통령 농지조사 발언, 26일 무엇을 말했나
뉴스핌·서울경제 보도(10월 26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가 됐다고 밝혔어요. 본인은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의 실태를 확인하려 했다는 설명이에요.
송 장관이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조사가 있으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조사의 초점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사들인 뒤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농지라고 했어요.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뉴스핌 보도
📋 한눈에 보기
| 일시 | 2026년 10월 26일 |
|---|---|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농어민과의 대화' |
| 발언자 | 이재명 대통령 |
| 핵심 내용 |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전수조사 확대 |
| 조사 대상 | 영농 신고 후 경작 안 하는 투기성 취득 농지 |
| 후속 방침 | 농지 매입 예산 대폭 증액 |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이고, 상속 농지도 포함되나
대통령 설명 기준으로 상속받은 농지나 대대로 농사지어 온 땅은 투기성 취득과 구분돼요. 직장 생활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물려받은 농지도 같은 맥락에서 따로 본다고 했어요.
이 입장은 처음이 아니에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며 엑스(X)에 글을 올려,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와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같은 글에서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며, 이는 국민과 국회가 정한 법이라고 했어요.
농식품부가 9월 21일 당정협의회 뒤 낸 자료도 같은 방향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닌 고령 농업인·상속·이농자의 휴경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원하면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의무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 주의하세요
조사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땅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나온 숫자는 '위반 의심' 단계이고, 현장 확인을 거쳐야 위반 여부가 정해져요.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나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농민신문·이투데이 보도). 1948년 농지개혁 당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의 전면 조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그전까지는 인력·예산 문제로 매년 10% 안팎 표본조사에 그쳤어요.
지금까지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 2월 24일: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귀농이 어렵다고 지적 (오마이뉴스 보도)
- 5월 18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 기본조사 시작
-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약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 위반 의심 분류 (이투데이·디지털타임스·아시아경제 보도)
- 8월부터: 지자체 조사원이 현장을 찾는 심층조사 진행
-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성 위반과 관행적 위반을 나눠 처리하는 방향 정리
- 10월 26일: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확대 경위와 매입 예산 증액 언급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인공지능 분석으로 의심 필지를 고르고, 공익직불금 수령·농자재 구매 이력을 대조하는 방식이었어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부터 조사할 계획이에요.
왜 지금 농지조사 해명이 나왔나
배경은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에요. 284만 필지가 의심 농지로 분류된 뒤, 고령 농민 사이에서 땅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다고 파이낸셜뉴스(10월 8일)가 전했어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어요. 여당은 투기 척결을, 야당은 농촌을 흔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폴리뉴스가 보도했어요. 뉴스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는 고발인 측 주장이고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6일 대화에서는 조사가 누구의 제안으로 넓어졌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서울경제는 대통령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농지를 팔고 싶은 농민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은 매각을 원하는 농민이 팔 수 있도록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어요(뉴스핌·서울경제 보도).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어요.
뉴스핌에 따르면 송 장관은 매입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은 농지은행은 임대하기 좋은 농지를 먼저 사려 하고, 소유자는 이용 효율이 낮은 땅을 팔려 해서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어요.
현장에서는 임차농 보호 요구도 나왔어요. 한 청년농업인은 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끊지 못하게 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라면 농식품부가 안내한 농지은행 위탁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9월 21일 발표 기준으로,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은 11월 15일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는 누가 처음 제안했나요?
10월 26일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도권 인근 투기 농지 확인을 지시했고 이를 전국 전수조사로 넓히자고 제안한 사람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에요.
Q. 위반 의심 284만 필지는 모두 처분되나요?
아니에요. 행정정보를 대조해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분류한 숫자예요. 8월부터 심층조사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성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을 미룰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Q. 특별조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9월 21일 당정협의 자료 기준으로, 처분 유예와 무단 전용 농지의 사후 추인 대상·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1988년 이후 38년 만의 양성화가 포함되고,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돼요. 최종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Q.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어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부터 조사해요.
👀 다음에 볼 것
11월 15일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 종료, 연말 심층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