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최신뉴스
이슈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이 대통령 “장관 제안” 발언과 위반 의심 27%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에 확대됐다고 밝혔어요. 뉴스핌·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조사는 5월 18일 시작됐고, 7월 말 1차 결과에서 조사 대상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 핵심 요약

  • 10월 26일 대통령, 전국 조사는 송 장관 제안
  • 1차 결과 136만㏊ 중 약 27%가 위반 의심
  • 투기 목적 농지만 처분, 관행적 위반은 유예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어요.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심층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대조한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약 27%(약 30만㏊)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됐어요.

📋 한눈에 보기

조사 시작5월 18일 (전국 227개 시·군·구)
조사 대상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차 결과약 136만㏊ 중 약 27%(약 30만㏊) 위반 의심
처분 시기보도 기준 내년 이후 전망
대통령 발언10월 26일, 송 장관 제안으로 전국 확대

위반 의심 27%는 모두 처분 대상인가

아니에요. 송 장관은 "의심이 된다는 것이지 위반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현재 심층조사에서 조사원이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처분 통지를 한 사례는 아직 없고,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에요.

정부 방침은 상속·이농·고령 등으로 생긴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투기성 행위에만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알아두면 좋아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다고 농식품부가 안내했어요. 해당되는 분은 관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송미령 장관은 조사 방식에 대해 뭐라고 했나

송 장관은 9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와 농업법인 명의 농지의 불법 임대·방치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밖의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겠다고 밝혔어요(아주경제 보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농민에게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요.

“농업인을 투기꾼이라고 한 적 없다”

— 10월 22일 농식품부 종합국감, 아시아경제 보도 요지

이 대통령 발언과 정치권 논란은 무엇인가

10월 26일 이 대통령은 당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점검하려다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고, 그 제안이 송 장관에게서 나왔다고 밝혔어요. 농지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사 중단을 촉구했고, 송 장관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어요. 국감에서 야당은 조사가 졸속으로 추진돼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 주의하세요

위반 의심 비율 27%는 행정정보 대조 단계의 수치예요. 위반이 확정된 농지 비율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사와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내년에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계획이에요. 현재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 중심으로 바꾸자는 의견에는 송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조사 범위 조정 여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 처분받나요?

농식품부 방침상 상속·이농·고령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개별 사안은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조사 대상은 어떤 농지인가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가 기본조사 대상이에요.

Q. 처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고, 보도 기준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에요.

Q. 조사는 중단되나요?

중단 결정은 보도되지 않았어요. 투기 의심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음에 볼 것

연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논의와 농식품부의 심층조사 진행 상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