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어요. 10월 7일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장관은 관행적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어요.
조사 자체는 5월 18일 전국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 핵심 요약
- 전국 농지 136만ha, 5월 18일 조사 시작
- 전체 농지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
- 송 장관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은 아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조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송 장관은 농지조사가 처벌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농지법과 현실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9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전한 뉴시스 보도 기준이에요.
장관은 "농지조사로 땅을 빼앗는다"는 말은 오해라는 취지로도 말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내년 농업예산이 실질 25.7% 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강조했어요. 관행적·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를 구별해 처리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밝혀 왔다고 설명했어요.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관행적·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는 구별해 처리한다고 누누이 밝히고 시작했다”
— 10월 7일 국정감사 발언(언론 보도)
📋 한눈에 보기
| 조사 시작 | 5월 18일 |
|---|---|
| 조사 대상 | 전국 농지 136만ha |
| 기본조사 종료 | 7월 말 |
| 심층조사 대상 | 전체 농지의 약 27% |
| 현재 단계 | 현장 확인 중심 심층조사 |
| 처분 통지 | 현재까지 사례 없음(MTN 보도) |
농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어요. 이 과정에서 전체 농지의 약 27%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어요.
지금은 서류 확인보다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한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시간순으로 보면 이래요.
- 5월 18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 7월 말: 기본조사 종료, 약 27% 심층조사 대상 분류
- 9월 10일: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땅을 빼앗는다는 건 오해" 설명
-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은 아니다" 발언
- 10월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후속 조치 간담회
위반 의심 농지는 실제로 처분되나
지금까지 실제 처분 통지가 나간 사례는 없다고 MTN이 보도했어요. 실제 처분 절차도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해졌어요.
농식품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은 투기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에요. 반면 농업용 창고나 가공시설처럼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생긴 경미한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송 장관은 고령 농업인 등이 처분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SBS Biz 보도).
💡 알아두면 좋아요
내 농지가 심층조사 대상인지는 개별 통지나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온라인 글이나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정치권에서는 왜 논란이 됐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했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 수첩에 적힌 "농지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송 장관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쟁점은 조사의 목적이 투기 단속인지, 농촌의 오랜 관행을 한꺼번에 문제 삼는 것인지에 있어요. 정부는 후자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 주의하세요
"조사 대상이 되면 땅이 몰수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지만, 현재까지 처분 통지 사례는 없고 정부도 곧바로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어디까지 왔나
농식품부 보도자료(10월 14일 함양 간담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인 사안의 처분을 막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송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계획도 밝혔어요.
한 보도(fnnews)에 따르면 10월 21일 당정은 관행적 위반을 일률적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어요. 이 내용은 한 곳의 보도라 법안 확정 여부는 국회 논의를 더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조사는 언제 시작됐나요?
5월 18일 전국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어요.
Q. 조사받은 농지는 모두 처분되나요?
아니에요. 송 장관은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관행적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에요.
Q. 어떤 경우가 투기로 분류되나요?
농식품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을 투기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어요.
Q. 농업용 창고 같은 경미한 위반은 어떻게 되나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에요.
👀 다음에 볼 것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과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논의 (정부 계획 기준, 일정은 확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