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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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국감 답변, 26일 스토킹 처벌 공백 인정한 이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답변했어요. 이날 국감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띈 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인정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어요.

같은 날 오전에는 이 대행이 석 달 전 이미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도 여러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감 답변과 거취가 함께 관심을 받았어요.

📌 핵심 요약

  •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진수 직무대행 출석
  • 스토킹 처벌 공백 인정, 법 개정 전 조치 약속
  • 7월 말 사의, 후임 장관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

이진수 대행, 26일 국감에서 무슨 답변을 했나

핵심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위치추적 장치를 차에 붙이는 일,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일,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관계를 강요하는 일을 지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 대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투데이·중앙이코노미뉴스·M이코노미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과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한눈에 보기

일시2026년 10월 26일(월) 오전부터
장소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대상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답변자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핵심 답변스토킹 처벌 공백 인정, 법 개정 전 신속 조치
장관 공석8월 26일부터 61일째(26일 기준)

송파 사건 질의에는 뭐라고 답했나

이 대행은 대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M이코노미뉴스·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그는 기존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새로운 범죄 사실로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늦어졌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가 이어진 사례로 국감에서 거론됐어요. 제주에서 일어난 교제살인 사건도 피해자가 미리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사례로 함께 언급됐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 전에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이 대행은 "공백이 발생한 부분들은 대처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어요(이투데이 보도).

⚠️ 주의하세요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는 다른 제도예요.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잠정조치는 스토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보호조치예요.

지금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조치를 빨리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국감에서는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하려 해도 행위가 반복됐고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조치 위반 여부 같은 요건을 따져야 해서 초기에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정리하면 이 대행의 답변은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1. 폭행·협박 없는 스토킹·강요 행위는 처벌 공백이 있다고 인정
  2. 처벌과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3.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점은 26일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면서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문자·통화 기록, 위치추적 장치 사진처럼 반복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요건 판단에 도움이 돼요.

이진수 대행이 석 달 전 사의를 밝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이 대행은 7월 말쯤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어요. 26일 노컷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아주경제·뉴스핌이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장관과 차관이 모두 비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사표는 차기 장관이 취임하면 수리될 것으로 보여요.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이후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어요.

장관 자리가 빈 과정은 이래요.

  1. 7월 하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자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2.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8월 26일: 정성호 장관 퇴임
  4. 9월: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낙마
  5. 10월 26일 기준: 장관 자리 61일째 공석

이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어요. 세계일보·아주경제는 그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 다른 쟁점은 뭐였나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맞섰어요. 이투데이·M이코노미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공직 진출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멈추기도 했어요(M이코노미뉴스 보도). 이런 공방 속에서 스토킹 대책처럼 여야가 함께 짚은 민생 질의가 이 대행 답변의 중심이 됐어요.

참고로 이 대행은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임 정성호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한 바 있어요(뉴스1·아이뉴스24 보도). 26일 답변과는 다른 날의 발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진수는 누구인가요?

법무부 차관으로, 정성호 장관 퇴임 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요.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북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고 2025년 6월 차관에 취임했어요.

Q. 기사마다 직함이 '차관'과 '직무대행'으로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아요. 직위는 법무부 차관이고, 장관이 공석이라 장관 직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Q. 스토킹 법은 바로 바뀌나요?

26일 기준으로 개정안 내용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대행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개정 전이라도 빨리 조치하겠다고만 밝혔어요.

Q. 다음 법무부 장관은 정해졌나요?

아직 지명되지 않았어요. 세계일보(연합뉴스)·아주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으로 후보를 좁혀 검토 중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 다음에 볼 것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30일 끝나요. 그 뒤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과 법무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 발표를 지켜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