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어요. 이투데이·서울경제·스페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10월 2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형량을 요청했어요.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일 뿐이고 판결이 아니에요. 김 전 차관은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았고, 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요.
📌 핵심 요약
- 특검,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 관저 공사 21그램 몰아주기·약 16억 사기 혐의
- 구형은 판결 아님, 1심 선고 남아
김오진 구형, 언제 어디서 몇 년이 나왔나
특검은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결심공판에서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이투데이는 이날 오후 2시 54분, 스페셜타임스는 2시 58분에 속보로 전했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어요.
📋 한눈에 보기
| 구형일 | 2026년 10월 26일 결심공판 |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서울경제 보도) |
| 김오진 전 차관 | 징역 5년 구형 |
| 황모 전 행정관 | 징역 5년 구형 (서울경제 보도) |
| 21그램 대표 | 징역 3년 구형 (서울경제 보도) |
| 선고 | 10월 26일 기준 선고일 보도 없음 |
김오진 전 차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예요.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어요.
지난해 12월 26일 이투데이 등의 기소 보도와 이번 구형 보도를 종합하면, 특검이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 다른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명의와 면허를 빌려주도록 한 혐의
- 행정안전부 내부 절차를 건너뛰고 21그램과 계약하게 한 혐의
- 초과 공사비를 메우려 다른 업체 이름으로 추가 계약을 맺어 행안부·조달청을 속이고 약 16억원을 받아낸 혐의 (특경가법상 사기)
- 하지 않은 감독·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쓴 혐의
피고인들은 이 혐의들을 받고 있을 뿐이고, 유무죄는 재판부가 판단해요.
수사는 어떻게 흘러왔나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맡았어요.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2025년 12월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 구속영장을 발부
- 2025년 12월 26일: 특검이 김 전 차관과 황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21그램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26년 10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
뉴시스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측이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21그램을 강하게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어요. 이는 피고인 측 주장이며,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 주의하세요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이에요. 실제 형량은 선고 때 재판부가 정하고, 구형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오진 재판, 다른 사건도 있나
있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관저 공사비를 내려고 정부 예산을 불법으로 돌려 쓴 혐의로 김 전 차관을 따로 기소했고, 이달 16일 그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즉 김 전 차관은 같은 관저 이전 문제로 두 갈래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21그램 공사 특혜·사기 혐의(이번 5년 구형), 다른 하나는 예산 전용 혐의예요. 두 사건 선고가 각각 나오는 만큼, 형량도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관련 소식을 찾을 때 '김오진 구형'만 검색하면 두 사건이 섞여 보여요. '21그램'은 이번 사건, '예산 전용'은 종합특검 사건으로 구분해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번 구형이 갖는 의미는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옮길 때부터 공사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진 사안이에요. 이번 결심공판으로 특검이 기소한 실무 책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어요.
앞으로 볼 핵심은 재판부가 '면허 없는 업체 선정'과 '16억원 추가 계약'을 범죄로 인정하느냐예요. 김 전 차관 측이 주장해 온 '윗선 지시'가 판결문에 어떻게 언급되는지도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에요.
선고 기일은 10월 26일 기준으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통상 결심공판 뒤 몇 주 안에 선고가 잡히는 만큼, 재판부 일정 발표를 지켜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형과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은 검사(이번엔 특검)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에요. 선고는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이라, 이번 5년은 확정된 형이 아니에요.
Q. 김오진 전 차관은 지금 구속 상태인가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고 보도됐어요. 이후 보석 여부 등 현재 신병 상태는 10월 26일 보도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Q. 21그램은 어떤 업체인가요?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예요. 특검은 이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따냈다고 보고 있어요.
Q. 피해 금액 16억원은 어떤 돈인가요?
특검은 21그램이 초과로 쓴 공사비를 메우려 다른 업체 이름으로 추가 계약을 맺고,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어요.
👀 다음에 볼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1심 선고 기일 지정 (10월 26일 기준 미발표)



